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혁명당 사건 (문단 편집) === 재심 청구와 무죄 선고 === 1998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인민혁명당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했고 유족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연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점차 보도되면서 점차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유족들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사법부에서도 고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30년이 지났다고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아니다. 법원의 증거는 서류로 남는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당시 택도 없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으로 인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효력이 없음을 재심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철저하게 조작되어 조금의 꼬투리도 잡을 수 없는 증거를 법원은 외면할 수 없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던 점 등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고문은 허위 자백과 진술의 심증의 여부를 판단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가 "인혁당 사건의 무죄 선고는 재고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203114107690&p=hani|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인혁당을 조직했다는 주범으로 주목됐던 김영춘은 남파 간첩이 아니라 애초에 위장 월북을 한 북파 간첩이었고 본명은 김상한이었다고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하여 밝혀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62217345&code=940202|경향신문 기사]]). 몇몇 언론에서는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했다며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사를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09772&sc=naver&kind=menu_code&keys=3|썼는데]]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기사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하여 인혁당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도 당시의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판결을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인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데 기사의 주장대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실제로 인혁당에 가입하여서 활동하였고 인혁당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였다면 이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거나 감옥살이라도 해야 했을 것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은 '[[1975년]] 4월 21자 법률신문 제1104호에 전문게재 되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결국 판결문은 약 30년간 '사실상 비공개'였던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제의 신문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226&q=%EC%9D%B8%ED%98%81%EB%8B%B9&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을 보자. [[2013년]] [[11월 28일]],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1,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모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81624161&code=940301|무죄가 확정되었다.]] 단 1차 사건의 13명 중 9명만 무죄가 확정되었고 4명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5/05/51990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